성인사이트 이용자 정보, 120억원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
[뉴스엔뷰] 경찰은 모바일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120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우모(34)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우씨를 도운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개 법인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성 스팸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모바일 성인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성인인증'이나 '무료보기'를 빙자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시켰으며,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6500원씩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법으로 무려 12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액결제를 할 때 승인번호나 휴대전화 명의자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제'가 아닌, 특정 정보만 입력하면 승인 없이도 결제대행사 시스템을 통해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소액결제가 이뤄지면 결제대행사에서 이를 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만 우씨 등은 사전에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결제완료 문자를 변경해 결제 사실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콜센터를 두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결제 대금을 환불해 경찰 신고 등을 무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121억 원은 소액결제 사기 피해 규모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