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렬 前대사 편지로 수사정보 제공···유병언 도피 도와
[뉴스엔뷰]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한 편지 여러 통을 입수, 도피를 도운 정황을 잡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사가 여러 통의 편지를 작성해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김영선 씨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23일께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5월 중순께까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에는 수사 동향뿐만 아니라 구원파의 도피지원 계획 및 신도들의 내부 동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대사와 김 씨를 지난 6일 직접 불러 편지 작성 및 전달 경위, 지난 5월 중순 이후 유 전 회장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 전 대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관리하거나 전달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가족관계인 오 전 대사는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범인 도피 교사 또는 범인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의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양 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은신처 지원, 수사 동향 전달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차명 부동산 중 24억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대신 맡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수했으며 사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지난 7일 네 번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