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잇따른 임산부 사망 사고를 불러 온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가운데,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비 47.3'이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 그룹이 폐손상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이들 환자는 평균 3~4년 동안 매년 약 4개월간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한 달 평균 1병 정도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폐손상 질환이 임산부에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임신 및 출산 이후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고, 임신 시 호흡량이 약 30% 증가하며, 임산부는 일반인에 비해 실내 생활을 많이 해 상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노출량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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