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수도권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212개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지난해 평균 16.5%인 것으로 조사되어 구매의무 비율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2개 기관(행정 96, 공공기관 116)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행정 91, 공공기관 89)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40개로 22.2%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 30.2%보다 13.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수도 2012년도 84개(45.4%)에서 2013년도 40개(22.2%)로 감소했다.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한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신규로 구매한 9대 중 8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구매비율 88.9%)하여 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10대 중 5대(구매비율 75.0%)를, 법무부가 30대 중 11대(구매비율 36.7%)의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대의 자동차를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구매비율 100%)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8대 중 11대(구매비율 61.1%)를, 인천교통공사가 16대 중 10대(구매비율 50%)의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반면,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곳은 39개 기관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의무 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이 736대, 경기도청이 64대, 강화군청이 38대의 자동차를 각각 구매하면서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57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33대, (주)한국가스기술공사가 25대의 자동차를 각각 구매하면서 역시 저공해자동차는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이 2013년 구매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7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2014년 1월(대형 자동차), 2014년 9월(경·소형·중형자동차)에 배출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2013년도는 저공해자동차 출시의 과도기로서 관련 차량의 보급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그간 행정·공공기관은 비포장 도로 주행과 장비 탑재가 편리한 다목적 차량(SUV)의 구매를 선호했으나, 이들 차량이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된 점도 구매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밖에, 2012년 상반기에 상당수 기관이 저공해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2013년도는 상대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이 저조했다.

2013년 구매한 차종을 2012년 7월 이전의 저공해자동차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할 경우, 평균 구매비율은 38.2%로 나타나 저공해자동차 대상의 기준 축소가 구매비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자동차 보유현황(현행 30%→보유차량 중 일정비율 유지) 및 업무특성(소방차 등 특수업무용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부재)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유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측이 가능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보유비율의 확대 예고 등을 통해 구매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구매의무 비율이 저조한 기관을 방문하여 제도에 관한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사업자 등이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한미옥 과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모든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는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24개 시)에 소재하고 있고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