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MBC를 상대로 1억원대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패소한 방송인 김용만(47)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1일 김씨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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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디초콜릿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0년 5월 MBC 측에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MBC 측이 전 소속사에 이미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에 "미지급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출연료 지급을 요청한 프로그램은 2010년 6~9월 방영된 '세바퀴', '섹션TV연예통신'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 2013년 6월 불법도박,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고 지금은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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