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3월10일 집단  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3월10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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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추진에 반발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 총 2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49.1%인 13,951개 의원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해 모든 의사들에게 참여를 의무로 규정,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1호 및 3호를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사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한하였으며, 집단휴진으로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휴진을 원치 않는 의사들에게도 투쟁지침을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했으며,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등 세부 행동지침을 통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과 사회복지,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 의사들의 활동을 제한한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봤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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