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계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일 두산건설 창원 제1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60대 여성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9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두산건설 제조사업부 창원 제1공장에서 협력사 여성 작업자가 하강하는 고소작업대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오르내리는 일종의 리프트 장치다.

협력사 근로자로 현장에서 청소를 맡아하던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도 고소작업대 아래에서 청소를 하다 봉변을 당했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을 하던 사내하청업체 직원이 작업을 위해 작업대를 하강시켰으나, 미처 작업대 아래에 작업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작업대에 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이송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뜬 것으로 전해졌다.

순간의 부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만 것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담당 검사의 사고 조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두어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끝났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실시와 관리 감독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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