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부리는 것이다.

질병치료에 좋다고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부리는 업체를 일명 ‘떴다방’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쉽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은 호주머니가 얇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돈을 갈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시니어감시단이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천059명을 위촉한 사람들을 말한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매입가의 3.8배)

충북 충주 소재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했다.(매입가의 3.3배)

서울 송파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했다.(매입가의 2.3배)

 
떴다방의 수법은 교묘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외로운 어르신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한 후 고가로 판매를 했다. 이들은 동네들 돌아다니면서 특정 지역에 무대를 만들어 판매를 한 후 빠지는 수법을 사용했다. 때문에 적발하기도 힘들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철저히 이용했다. 늙고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다.

아울러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는 어르신들의 심리를 철저히 이용했다.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는 몰라서 속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단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공짜’의 유혹을 한다. 무대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공짜 마케팅’을 한다. 휴지를 준다거나 음료를 준다거나 생활용품을 준다거나 공짜공연을 한다면서 무대로 오라고 유혹을 한다.

어르신들은 ‘공짜 심리’에 혹은 ‘심심해서’ 무대로 나아간다. 하루종일 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공짜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대에 나아간다.

무대에서는 ‘노래’와 ‘춤’ 그리고 ‘음식’들이 유혹한다. 어르신들은 공짜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는 도중 중간중간에 진짜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르신들, XXX 가수의 공연 잘 보셨어요. 다음에는 유명한 XXX 가수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잠깐 들어보시고 그 다음 공연을 보시지요”라면서 본업(?)을 시작한다.

떴다방 강사들은 주로 ‘자녀의 불효’ ‘건강’ 등의 주제를 갖고 연설을 하기 시작한다. 주로 늙고 병드니 자식들이 외면한다는 식으로 자녀들의 불효를 건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심리를 최대한 자극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불효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건강마저 헤친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면서 ‘건강’을 항상 챙겨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자녀들이 업무 때문에 바빠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내가 혹여 병이라도 생긴다면 과연 자녀들이 나를 제대로 봉양할까”라는 두려움에 싸이게 된다.

그 심리를 철저히 이용한다. 즉 공포 마케팅의 시작이다. “어르신들,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에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섭취도 잘해야 합니다. 운동과 섭취를 병행한다면 100세 건강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XXX은 만병통치약입니다”라면서 본론에 들어간다.

떴다방 강사는 이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에이, 건강식품 팔려고 하는구만”이라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떴다방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떴다방 강사는 때로는 반말도 하고 때로는 읍소도 하고 그야말로 들었다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어르신들의 심리를 파고든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주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식품을 보여주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다.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자녀들의 혹은 며느리들의 괄시를 받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하고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만병통치약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만약 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떴다방 강사는 그 점도 파헤치고 들어간다. “아무리 불효를 하는 자녀들이라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겠다는데 이 XXX에 대한 값을 지불 안하겠습니까”라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떠넘기라고 은근히 부추긴다.

자녀들이 불효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그래,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요구를 못하면 안되는 것이지’란 생각까지 갖게 된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그 건강식품이 사기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구입을 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사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자녀들보다 낫다. 안마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는데 그 정도의 값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외로운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대 공연 등이 펼쳐질 때 떴다방 직원들은 어르신들 옆에 붙어서 자녀들보다 더 잘 대해준다. 안마도 하고 말벗도 하면서 어르신들의 심리를 철저히 파헤쳐 들어간다.

이때쯤 되면 어르신들은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벗이 되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절대 비싼 값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홈쇼핑 등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XXX은 하루에 3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합니다. 이 한 잔 값도 안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봉지 이 값이 커피 한 잔 값보다 더 싸다는 것입니다”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가격이라는 것이다. 시중가격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절대 비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커피 한 잔 값이라는 식으로 싼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점은 영수증을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실제로 판매하는 물건은 시중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예를 들면 1박스에 몇 만 원 되지 않는 물건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다. 대략 3~10배 정도 뻥튀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효능은 형편없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를 하지만 실제로는 효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식으로 판매를 하지만 그냥 건강보조식품의 일부일 뿐이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사례품이나 경품 같은 것을 끼워팔고 있다. 그런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이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를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말 그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떴다방 물건은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변심으로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떴다방의 특성은 사무실이 없다.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떴다방은 사무실이 없다. 이는 결국 반품이나 환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대에서 물건을 팔 때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반품이나 환불은 없는 것이다.

떴다방 물건이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2차 피해도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의 마찰이다. 떴다방 물건 구입은 대개 자녀의 명의로 구입을 한다. 떴다방 강사가 자녀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유혹을 했기 때문이다.

자녀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을 타박하게 된다. 어르신들은 “내 건강을 위해 구입한 것이다”라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 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기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구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떴다방 강사가 설명할 때는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실제 영수증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적 고민을 하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떴다방 물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떴다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 행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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