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에 걸쳐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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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의사협회 등에 대한 현정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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