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 인상안 개정령 입법예고


간첩과 간첩선의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 원∼7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간첩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인상한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의 상한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고 포상금 상한은 종전과 같은 1억 원으로 결정됐다.


법무부 측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 위해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개정령 입법예고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간첩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지난 1977년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에서 1980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1995년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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