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24억 원 예산지원 수사진 67명 투입 수사


‘스폰서 파문’과 연관된 전ㆍ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관련된 전ㆍ현직 검사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씨 에게 접대 받은 사실이 인정돼나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하려는 접대라는 점을 당사자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이었던 박기준 전 검사장이 공소시효 내에 접대 받은 사실이 없고, 2009년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67명의 수사진을 투입 55일간 정씨의 폭로에 따라 전ㆍ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접대 의혹 및 부당한 사건처리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결국 특검은 전ㆍ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사건을 청탁한 회사 대표이사 1명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정 사건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와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것 외에 새로운 접대 사실이나 부당한 사건처리 결과를 입증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의 직무 윤리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임에도 무리하게 특검을 도입했다는 이유다.


 

성과를 거둔 특검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중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가 꼽히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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