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8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2월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용 시설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을 작년 10개 시군에서 올해 30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및 조수해는 기본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