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끈 재판, “국민이 힘들지 않도록 좋은 사법절차 제도를 만들겠다” 밝혀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2년 12월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모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억울함을 느낀 황 원내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적법하게 후원금을 처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고 결국, 서울고법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이에 대법원은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라"며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2002년 12월12일께 1천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그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할 것이므로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9년간 긴 재판을 받으며 (재판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 지 느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가 국민이 힘들지 않도록 좋은 사법절차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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