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관련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실상 법정 최고형 수준을 구형한 것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 상한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가중시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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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공판이 열리면서 2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7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형식의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쪽 편을 완전히 손을 들어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판결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물론 야권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소가 제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대로 판결할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야권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판결 내릴 경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법원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고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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