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에게 2억 7천만~3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교사 3천400여명의 실명을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명단 공개를 제한하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교별 전교조 교사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동아닷컴도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금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교사 3438명 중 재판부가 제외한 5명 외에 343에게 각각 1인당 10만원, 8만원 씩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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