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통진당의 앞날이 향후 정당의 앞날 특히 야권의 앞날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 사진=뉴스1


일단 정부가 통진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통진당은 2004년 민주노동당으로 처음 원내 진출을 했다. 제도권에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점차 ‘NL’ 특히 ‘경기동부연합’이 세력을 잡으면서 ‘종북세력’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의 활동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가의 숙제가 남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상이나 당 정강을 문제삼아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사상을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사상이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는 시기가 된 것.

다만 이석기 의원의 법원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 현행법상 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개월 내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3월 통진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대리투표 행위가 진행됐는데 이 같은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이 정당해산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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