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사진=뉴스1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의 재가이다. 정부가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시킨 것은 헌법 제8조에 근거한 것.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향후 가장 최대 변수는 국민의 여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촛불집회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 국민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대해 과다하고 생각할 국민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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