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광고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 포털 등에 광고를 하면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의 매출만을 합산해 자사의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1천여 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 올랐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문구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 공신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부터 작년 10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광고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도 경쟁사와 회원수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듀오 관계자는 “경쟁사의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상태이다”면서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