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마트의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수시감독을 벌여 농협유통 서초점·성내점과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강북점이 각각 37명, 46명 등의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     © 사진=뉴스1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농협유통(하나로마트)과 이랜드리테일은 설립 당시부터 하도급업체와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계약상 하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된 2개사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자 83명을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서 근무 중인 하도급 근로자 1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농협유통, 이랜드리테일 등과 계약을 맺어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S사 등 협력업체 3곳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적발된 83명의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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