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전체 사건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보법 위반사범의 집행유예율은 50.7%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 25.6%의 2배 가량이었다.

▲     © 사진=뉴스1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보법 위반사범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 등 50%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었다.

 

반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30%를 정점으로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등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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