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인을 위한 코미디 tvN ‘SNL 코리아4’의 과도한 막말과 욕설로 잇달아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10일 방송된 ‘SNL 코리아4’의 최수종 편이 비속어·막말·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     © 사진=뉴스1


방통심의위는 해당 장면이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장면은 ▲남자 교수가 여학생을 안고 등, 허리, 어깨 등을 만지며 몸을 더듬는 장면 ▲남자 선배가 핸드폰으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극장에서 남자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게다가 이 X끼도 우리학교 교수래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헬스장에서 남자 트레이너가 마사지하는 척하며 여자 회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 ▲‘이런 XX 데시벨 놈의 X끼들! 거시기에 싸그리 오바로크를 쳐 씨를 말려버리고 싶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등이다.

 

한편 방송인 김구라가 호스트로 출연한 지난 8월3일 ‘SNL 코리아4’ 방송분도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앞서 8월에는 출연자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 출연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을 방송해 경고 조치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어린이를 때리는 장면을 방송해 과징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