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준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상품·용역 200억원, 자금·자산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대상은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혹은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모두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이다.

 

이는 43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의 계열사 1519개중 13.6%에 해당된다. 삼성그룹에서는 에버랜드, 삼SNS 등이, 현대차그룹은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이, SK그룹에서는 SK C&C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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