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적용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다시 높일 경우 피해를 받는 기업 100개 중 95개는 중소기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국세청의‘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이상 법인(2009년 기준)은 45,574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대기업 수 1,137개와 전체 중견기업 수 1,213개를 차감할 경우 나머지 43,224개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최소 94.8%에 이를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결과이고, 중견·대기업 가운데도 적자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므로 실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법인세 증세의 피해를 받는 중견기업 비중은 2.7%(1,213개)이고, 대기업 비중은 2.5%(1,1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 중인 법인세 증세가 의도와는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는 입장을 밝히고“흔히 9988이라 하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06만 9,400개(2009년, 중소기업청) 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0.1%(2,916개)에 불과하고,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기업 수를 다 합쳐도 1,700여개를 겨우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4만 5천여개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배당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은 임금을 높일 여력이 생기며, 소비자들은 보다 값싼 제품을 제공받게 되는 등 경제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유보에 59.5%, 소비자에게 17.0%, 주주(배당)에 15.1%, 근로자에게 8.5%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보의 상당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은 2003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투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유보금 증가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이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되는데, 3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체계를 가진 나라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조사에 따르면, 실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했다."며 "OECD국가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법인세가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매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라며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 소비자, 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지게 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따라서, "조세원칙상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가고,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체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지금의 2단계 누진구조를 단일세율로 줄여야 할 상황에서, 3단계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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