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 윤모시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주치의와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사진=뉴스1


검찰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돈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6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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