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급여대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불산·염산 등 유해요인 35종을 새롭게 추가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질병에 포함시켰다.

▲     © 사진=뉴스1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이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났다.

엑스선·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베릴륨,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이 추가됐다.

 

직업성 암 종류도 현행 9종에서 난소암, 침샘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침샘암 등 12종을 추가해 21종이 됐다.

 

호흡기계 질병 유해요인은 염화수소(염산), 알루미늄, 염소 등 14종이 추가됐고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는 불산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등 8종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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