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13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사진=뉴스1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효과' 해외매출 8천억 돌파 KG모빌리티, 대표이사·임직원 '횡령' 혐의 압수수색 이종섭 호주로, 총선은 어쩌나? CJ제일제당, 물가안정 위해 밀가루 최대 10% 인하 오뚜기, '오뚜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접수 농심, '배홍동' 광고모델에 4년 연속 유재석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라인 풀가동 편집국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효과' 해외매출 8천억 돌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정보 인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총력 7월 KBO 올스타전, 인천 개최 연평어장, 봄 꽃게철 안전조업 대책반 가동 부평구, 해빙기 시설물 특별안전점검 실시 유정복 시장, 마곡산업단지 방문 인천의료원 정상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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