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13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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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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