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해달라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기본급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에 상여금 800% 지급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등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근 확정,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     © 사진=뉴스1


노조는 요구안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 외에 조합원 완전고용 합의서를 써달라는 조건 등 13가지 별도 조건도 제시했다.

 

이 중에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컨베이어 수당과 생산목표 달성금, 가족판촉 수당 등을 인상해달라는 조항과 각종 연구비 및 정비수당을 신설해달라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또 조합원 주거지원금 기금과 복지포인트 확충에 대한 조건도 들어가 있다.

 

기존 14시간 밤샘근무 형태가 3월초부터 주간 연속 2교대로 바뀐 것과 관련해 보조금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고용 안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완전고용보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것과 전직군 완전 월급제 및 일반·영업직 직급체계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