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경찰청 브리핑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반박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한국거래소(前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 상장유치팀에서 주관해 지난 2006년 6년 9일부터2007년 10월말경까지 공시총괄팀 4회,상장유치팀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제주에서 개최된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와 관련 1회당 8000만원 상당의 행사 용역을 여행업체 J사에 발주해 주고,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한국거래소 법인카드를 깡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한국거래소 팀장 A씨(42세), B씨(44세), C씨(45세)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 연찬회와 관련, 한국거래소에서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 간부 E씨, F씨 등에 대한 접대비(유흥주점) 총 300만원과 골프비, 항공비, 호텔숙박비 등 총 126만원을 각 대납한 사실, 상장회사에 행사 부족 경비 430만원 상당을 전가한 사실, 거래소 법인카드를 이용, 법인자금 1010만원을 유용, 직원들 골프비로 사용하여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각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대기업 및 대형제약업체 등도 제주 연찬회 여행 용역을 발주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한국거래소 간부들과 상장회사 임원간에 연찬회를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을 기화로 공시 및 상장폐지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이 오고 갔을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업체 J사로부터 여행발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某대학 사무국장에 대한 불구속 입건, 수사를 계속하고, 또한 대기업 및 대형제약업체에서도 연찬회 용역을 발주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23일 경찰청 브리핑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공시담당 책임자 및 증권회사 IB담당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샵을 ‘한국거래소 간부와 상장회사 임원과의 유착의 장’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시책임자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 책임자에게 증권시장 공시제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공시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한 것이며, 본 교육은 상장법인이 관련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88조 제4항)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회사 IB 담당임원 등 인수관련기관 워크샵의 경우도 자본시장의 인수제도 선진화와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여 관련제도(상장제도 및 회계제도등)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외부강사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출장경비를 한국거래소가 지급한 것은 대납, 접대, 로비명목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관련규정(제31조)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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