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 이행 추진과정에서 직무태만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2일 감사원에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가 국제협정 이행‧추진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했다”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은 무역협정 추진 시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협정 이행으로 인해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내용의 수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및 통상교섭본부는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이행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해 왔다.”고 밝혔다.  

또 “1996년 유통서비스분야를 전면개방이후 대형마트 및 SSM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그 여파로 영세한 소매업체들과 대형업체간 매출액 차이는 97년 19.5배였던 것이 2000년에는 93.2배, 2006년에는 113.8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렇듯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매업체들의 매출감소와 폐업이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외교통상부는 WTO를 상대로 유통업 분야와 관련해 협정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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