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22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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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소된 아들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7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참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는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3000여만원은 실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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