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로 개점휴업인 의사들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1일 저녁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이 이관된 1300여명의 의사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이에 당장 병원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인 개원의가 수천 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1300여명 의사들의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벌금제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쌍벌제 시행 뒤 최근 2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3000여명 의사들은 2~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건은 3년 이상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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