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 소속사가 광고계약을 맺은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1일 유이의 소속사 (주)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자동연장된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미지급했다”며 (주)애경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사진=뉴스1


유이는 지난 2010년 애경과 1년 기준 2억원을 받고 세안용 화장품 광고 계약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