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미국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엔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미국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미국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미국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형사고소행위를 할 경우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인이 출석한다. 무죄나 무혐의로 결정되더라고, 고소당한 자는 고소한 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고 긴 형사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한 긴장과 위축의 결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공론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로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직자들에 의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면서 “유럽평의회는 2001년 이후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촉구해 왔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UN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촉구했다”면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입장을 표했고,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는 2011년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3.에도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을 비범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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