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음을 발표했을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두 아들의 병역 문제, 이들 소유의 재산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다”면서 심경을 토로했다.

 

▲     ©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자식들, 어린 손자녀를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등의 일은 물론 그 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의 가족들은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 직전으로 몰렸다”며 “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돼 일체의 의혹에 대해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두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돼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면제 됐다”며 “이런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됐기 때문에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장남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1986년에서 1988년 사이 대학교 재학 중이어 병역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졸업 후인 1989년 8월 28일 징병검사를 받았다”며 “검사 결과 신장 169cm에 체중은 44kg으로 측정돼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남에 대해서는 “1988년 5월 9일 재수생 신분으로 받은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했다”며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서울대학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내용은 통풍성 관절염이었고 발병 원인은 선청성으로 고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양물치료와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것이었다”며 “이후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와 신체판정검사를 거쳐 1994년 7월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근무한적이 있는 오모씨가 경기도 안성 등기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은 엽연초조합이 이를 매우 싼 가격에 다시 매각한다고 해 매수할 것을 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두 아들 명의로 공동매수했으며 1983년 7월 20일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번지 73.388㎡를 지금까지 보유 중이다”라고 밝혔다.

 

자금 출처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당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이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해 장남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줬고 매입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약 65만원 정도였다”며 “증여세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아들이 보유한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 동창 김모씨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하라고 권해 1975년 8월 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 3일뒤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이어서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토지 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매입 후 매도인인 고교동창 김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해당 부동산이 환지처분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해 1983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1986년 구핵정리가 완료됐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 자금은 다가구 주택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 보증금 1억6500만원으로 충당했으나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은 은평구청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두 아들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들은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시절인 1993년말을 기준으로 관보에 두 아들의 채무로 부담금 8044만원을 신고했지만 다음해 재산신고 변동사항에는 신고 하지 않은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가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인이 소유한 마천동 토지는 지인과 함께 돈을 빌려준뒤 받지 못해 1974년 12월 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마포구 신수동 주택의 경우 재산신고에 누락된 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전에 이미 매도된 것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척 북구 대성동 대지는 1975년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 232.7㎡를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할부 매입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2007년 초 장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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