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천만 원

[뉴스엔뷰=함혜숙 기자] 유튜버들이 광고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한 것처럼 속여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가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 = 강민경·한혜연 인스타그램)
가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강민경·한혜연 SNS>

지난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해당 내용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를 어길 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전 의원은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고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을 비롯해 구독자 수 45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 씨 등도 관련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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