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요청, 10일 해제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사진=뉴시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 청사 등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주거지 인근은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10일 동안 계속된 경찰의 신변 보호는 전날 해제됐다.

추 장관 측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있던 무렵 법무부에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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