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부동산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담은 안내문 제작·배부

[뉴스엔뷰=유미선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4일 부동산거래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과 성동구청 전경이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과 성동구청 전경이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성동구청 제공

성동구는 지난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신청을 완료한 매수인이나 양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성동주민들이 그동안 필요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알아야할 필수 정보들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취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담았으며,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해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비치·배부했다.

아울러 성동구청 홈페에도 게시해 모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문에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며 “주민 여러분께서 평소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밀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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