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책임 물을 것"

[뉴스엔뷰=이현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사진=뉴시스>

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이에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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