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면서 법 조롱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코링크PE는 조국의 것'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SNS에 "지난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며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해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도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같은 수준의 허위 동영상을 올려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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