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다른 하나는 50억대 교회 자금을 횡령해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거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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