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벤처가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것
CVC는 명백히 금융회사, 금산분리 원칙파괴 허용할 수 없어
계열사의 CVC펀드 출자허용은 자회사등에 대한 소유구제 무력화
재벌 대기업을 위한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31일 배진교 정의당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는 외면했다”면서 “또한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이 편법적 경영승계와 사익편취로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는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엔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한다는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주는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배진교 정의당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는 외면했다”면서 “또한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이 편법적 경영승계와 사익편취로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는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정부의 입법과 관련해 ▲은근슬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혜 범위를 넓힌 점 ▲타인자본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투자업무도 이미 금융업으로 금산분리를 명백히 위배하는 점 ▲수 일가 출자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사익편취 방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보유한 완전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하면서 설립형태를 기존 벤처투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까지 규제완화 특혜 범위를 넓혀줬다”면서 “또한 지분구조에서 CVC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자본의 투자를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CVC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금산분리를 통째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자금의 펀드출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손자회사가 CVC가 조성한 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적용되는 소유한도 규제나 소유금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수많은 혜택를 제공하며 지주회사 체계 전환을 유도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키는 입법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열사 자금의 출자를 열어주는 것이 문제”라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총수 일가 지분 보유기업’에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를 허용하되 ▲CVC의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CVC지분구조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보유한 완전자회사형태로 설립, ▲CVC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투자업무를 제외한 여타 융자업무 등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투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보고와 조사감독 등이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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