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절차 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31.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7.31.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세입자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회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법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관보 게재)된다. 이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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