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소파 너머에 있던 정진웅이 몸 날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뉴스엔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오늘 새벽 퇴원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직접 퇴원 의사를 밝히고 이날 이른 새벽 수속을 밟고 귀가했다. 

그는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맞고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의 허가를 받고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었고 몸싸움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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