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29일 이 의원을 조세포탈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자녀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10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월만에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이 의원은 직계비속 재산을 415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의원의 딸이 1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등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지난 4·15총선 출마 당시 이 의원이 2003년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전 부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스타항 공경영진은 무급휴직만을 종용하며 체당금조차 못 받게 될 수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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