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판사 시절 지방 임용에 항의한 적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으로 발령받자 대법원에 찾아가 울며 항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한다"며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3~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쳤던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으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논란의 원인이 된 신평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이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적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 변호사는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 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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