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도 무기징역…"반성 기미 전혀 없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장 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장 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동기 및 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결에 대해 장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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