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양재점 노동자 오전 근무 중 쓰러져
오후 교대자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결국 사망

[뉴스엔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됐고, 응급조치가 늦어진 탓에 결국 사망했다. 지난 4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이마트 노동자 A씨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쳤다”면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이마트 노동자 A씨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쳤다”면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사진 =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이마트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오전10시부터~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봤고, 이후 다시 담당 매장으로 돌아가 근무했다. 이후 그가 발견된 것은 쓰러진 채 오후 근무자에 의해서였다.

노동조합은 “A씨는 계산대 업무 이후 본인 매장으로 돌아간 직후 쓰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오후 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아무도 A씨의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라면서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A씨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다.

평소 저혈압이 있었던 A씨의 상황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알고 있었다면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을 왜 시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마트 측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마트 전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것과 함께 2만6천여 사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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