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개정은 청와대 등 주요 기관 옮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2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27.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적었다.

그는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상생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도 촉구했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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