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
[뉴스엔뷰]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다.
2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와 피해자 측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해야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반대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26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했고,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을 통한 성적 학대로 보고 있다.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