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필요성 부족' 이유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원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청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디지털포렌식 중이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사건까지 다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지만, 성추행 방조 혐의 등을 통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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